구입한 중고차의 차체 일련번호가 훼손돼 있다.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 화물차를 600만 원에 구입했다.

자동차 검사기간이 다가와 검사소를 방문하니 차체에 일련번호가 지워져 있다며, 검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제조사를 방문해 확인한 바, 등록증 상 엔진과 차량에 장착된 엔진의 형식은 같지만 이종 엔진이라고 했다.

판매사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3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다. 이 기간 과태료도 발생하게 됐다.

트럭, 계약, 배달, 배송, 수송(출처=PIXABAY)
트럭, 계약, 배달, 배송, 수송(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엔진 차체 일련번호 임의 변경 등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벌 대상이다.

엔진이나 차체 일련번호 훼손된 경우 수리 시에는 관할 관청에 구조변경검사를 득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 동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포차량 등으로 유통될 수 있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매매상사 소재 관할 관청에 민원제기 하고,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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