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추가한 특약의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 요구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보험사의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했다.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자가용으로 정해진 A씨 차량은 배송 업무에 사용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차량을 충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보험사에 특약에 따른 지원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거절했다.

자동차, 배달, 트럭 (출처=PIXABAY)
자동차, 배달, 트럭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영업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했으므로 해당 특약에서 보장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에 의해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사고 이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 행했던 운전의 영리성, 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A씨는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A씨가 가입한 특약은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기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배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가용 운전자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배송·배달업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통지해 보상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가입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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