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추가한 특약의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 요구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보험사의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했다.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자가용으로 정해진 A씨 차량은 배송 업무에 사용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차량을 충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보험사에 특약에 따른 지원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영업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했으므로 해당 특약에서 보장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에 의해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사고 이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 행했던 운전의 영리성, 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A씨는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A씨가 가입한 특약은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기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배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가용 운전자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배송·배달업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통지해 보상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가입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