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작년에 자동차 단독사고가 나서 200만 원 한도 내로 자차처리를 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갱신시기에 보험회사로부터 작년에 비해 보험료가 30%이상 올랐다고 전달받았다.

A씨는 10년간 무사고였다가 대물 한도 내에서 1회만 보험처리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게 맞냐며 황당해했다.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자동차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종목별・ 담보별・차종별로 기본보험료(총보험금÷차량대수)를 산출하고, 피보험자 연령,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다양한 차등화요소와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할인・할증제도)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 중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 제도는 사고내용에 따른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에 따른 사고건수요율로 이뤄진다.

즉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피해규모와 사고횟수를 감안해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운전자의 위험수준에 부합하는 적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무(無)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자는 사고의 내용과 사고의 건수를 동시에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A씨의 사고를 기준으로 사고내용별 점수를 산정해보면 대인과 자기신체사고는 없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선택했다면 자차보험금이 그 이하이므로 0.5점에 불과하므로 사고내용으로 인한 할증은 없다.

그리고 사고건수 할증은 해당년도 및 과거 3년 누계 사고건수에 의해 할증을 결정하므로, 금번 사고 1건은 금년 사고건수 및 누적 3년간 사고건수에 반영돼 할증된다.

구체적인 할증폭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참조요율」에 의하면 직전 1년 사고건수 1건 및 직전 3년간 사고건수 1건에 해당하면 108.6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A씨는 10년간 무사고였으므로 작년에는 89.1의 요율을 적용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건 수요율만 반영했을 때 A씨는 작년 보험료 대비 약 22%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그 외에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의 변화에 따라 사고와 무관한 기본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고, 차량연식 등의 변경으로 차등화요소가 인상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보험료 변동원인을 간편하게 조회하려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 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보험회사의 요율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상요인 및 항목별 인상율은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해봐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소액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고율 할증을 피하기 위해 보험처리가 완료돼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환입하고 보험사고 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보험금 환입을 하더라도 기존 사고가 반영돼 적용된 할증 등급이 정정되지 않는다. 이에 사고 처리 후 환입처리 의사가 있다면 계약 갱신 이전에 환입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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