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아도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아버지 생신 선물로 건강식품을 택배로 주문했다.
주문 시 배송날짜를 지정하며 해당 날짜에 꼭 배송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다음날 배송됐다.
택배사 측은 물동량이 많아 지정일에 배송을 하지 못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생신날 마치 생신선물도 못 챙겨드리는 불효자식이 된 것 같았다"며 택배사에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 배달 지연된 경우, 택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송이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초과일수×택배요금×50%'이다. 다만,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의 200% 한도 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 배달 지연된 경우에는 택배요금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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