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 전 안내받은 과일의 크기·개수와 실제 배송 상품이 달랐다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총중량을 맞춰 발송했다며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판매자로부터 산지 직송 과일 10kg 1상자를 6만 원에 구입했다.
상품을 받아본 A씨는 구매 전 안내받은 과실의 크기와 개수가 실제 배송된 상품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구매 전 문의 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10kg 1상자 기준 큰 크기의 과일 약 25~30개가 발송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작은 크기의 과일 47개가 들어 있었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게시글에 명시한 '총중량 10kg' 기준에 맞춰 상품을 발송했으며, 농산물은 작황에 따라 크기와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중량이 동일한 만큼 크기를 이유로 한 환불 요구는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에게 A씨가 지급한 대금 중 5만 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했다.
위원회는 거래 전 대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양측이 단순히 총중량뿐 아니라 과실의 크기와 대략적인 개수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한 만큼 해당 내용 역시 계약 조건으로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배송되는 상품의 규격이 변경됐다면 판매자가 이를 사전에 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다만 A씨 역시 부패하기 쉬운 신선식품의 특성에도 즉시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판매자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책임을 더 무겁게 보되, A씨의 보관상 과실을 일부 반영해 판매자가 A씨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