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입 고기를 섞어 사용하면서 '한우만 판매'라고 광고한 식당을 상대로 사기죄를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가족과 함께 한우를 맛보기 위해 '한우 전문'을 내세운 정육식당을 찾았다.
식당에는 '한우만 판매합니다', '속이면 대대로 망한다' 등 광고가 걸려 있었고, 메뉴판에도 한우만 취급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A씨는 이를 믿고 안심하며 식사를 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해당 식당이 정육점에서는 한우만 판매하지만, 식당에서는 수입 소고기를 섞어 사용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식당은 정육점에선 한우만 팔지만 식당에서는 수입 소고기를 섞어 쓰는 걸로 업계에서 이미 유명하단 사실을 알게 듣게 됨
A씨는 "광고와 메뉴판만 보면 당연히 한우만 판매하는 줄 알 수 있다"며 "원산지를 속이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해당 식당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한우만 취급한다는 상호를 사용하고 광고판과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이는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소고기까지 한우라고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소고기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고 사기죄가 인정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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