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제품을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추가 반품비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티셔츠를 주문했다. 제품 금액과 배송료 5000원을 지급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면서 반품 배송비를 요구했다.
구매 화면에는 '해외반품 배송비'가 3만 원으로 고지돼 있는데, 판매자는 이외에도 ‘반품비’ 명목으로 2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품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 후 환급해야 하며, 더불어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병행수입을 비롯한 수입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업체마다 수입 절차 및 재고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판매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 수입세금 및 제비용’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반품한 뒤 반품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동법」 제18조 제9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