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제품에서 녹과 흠집이 발견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식품 생산기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식품 포장 살균기를 90만 원에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해외 OEM 방식으로 주문 제작되는 제품으로, 주문일로부터 약 7일 이후 수령했다.

그러나 수령한 제품에는 녹이 슨 흔적과 흠집이 다수 발견돼 새 제품으로 보기 어려웠고, 주문 당시 확인한 제품 사진과도 상이하다고 판단한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녹이 슨 흔적은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래 당시 테스트를 거친 뒤 발송한다는 점에 대해 A씨의 동의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또한, 흠집은 중국 공장에서의 수입 및 조립 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문 제작 제품의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쇼핑, 인터넷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인터넷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동법」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기기의 용도와 특수성, 하자 발생 부위와 정도, 구매 경위 및 환불 요청 경위, 제품 작동 테스트와 검수 과정의 적정성, 조정 절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판매자가 A씨에게 매매대금의 50%인 4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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