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케이크를 주문한 다음 날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케이크가 제작되기 전임에도 사업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케이크 주문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대금 2만8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다음 날 개인 사정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1:1 주문 제작 케이크의 특성상 계약 체결 시 “수령일 14일 전 취소 시 환급 불가”라고 안내했다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케이크가 아직 제작되지 않았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개별 주문 제작 재화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청약철회 불가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사업자는 A씨에게 케이크가 주문 제작 상품이라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과 거래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했고 A씨도 이에 동의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청약철회 제한은 타당하다.
다만, A씨가 주문 다음 날 취소를 요청했고, 사업자는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아 「동 법」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또한 「동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 또한 주문 취소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케이크 구입대금 2만8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게「동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업자 또한 케이크 주문 취소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케이크 구입대금 2만8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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