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스탕이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 요구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프리사이즈' 무스탕을 81만4000원에 구입했다.

제품 수령 후 사이즈 착오 및 단순 변심을 사유로 반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환불 불가 제품임을 사전에 고지했고, 주문 즉시 재단되는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A씨는 구입 당시 사이즈만 선택했으니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다며 제품가액 환급을 요구했다.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81만40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무스탕은 이미 디자인이 고정돼 있고 단지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

구입 당시 A씨가 선택한 옵션 사항은 사이즈(프리사이즈 선택)만 있었고, 주문제작 사항(치수, 사이즈, 디자인을 개인에 맞춰 변경)을 선택하는 맞춤형 주문제작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는 A씨에게 환불을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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