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의 주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판매자가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국내·외 배송비 전액을 부담시켰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3만9900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배송받아 보니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다른 소재여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육안으로 봐도 소재가 다르지 않다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일 경우 A씨가 국내·외 배송비 2만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판매페이지 내에 의류 소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품 사진으로 소재를 판단한 것이고, 육안으로 게시된 사진에는 두툼한 천 소재로 확인되는데 실제 제품은 니트 소재라며 반품 비용 부담 없이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국내 왕복배송비만 부담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등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의 판매페이지에는 원피스의 소재 등 중요 내용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반품에 따른 국내·외 배송비 부담액이 제품가 3만9900원의 약 68%인 2만7000원이라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나 해외배송 제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다만, 광고사진으로 제품 소재까지 쉽게 알 수는 없지만 판매자가 광고사진과 다른 제품을 판매했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판매자는 국내 왕복배송비 6000원을 공제한 3만3900원을 A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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