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의 배송이 지연돼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반품 배송비가 부과됐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라면을 주문한 소비자 A씨는 배송조회 화면에서 ‘배송 중’이라는 문구가 5일 이상 표시되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원하는 날짜까지 상품을 받지 못한 A씨는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해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상담원은 “반품 처리를 위해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A씨는 “받지도 못한 상품을 취소하는데 배송비를 내라는 게 말이 되냐”며 황당해했다.

마트, 라면 (출처=PIXABAY)
마트, 라면 (출처=PIXABAY)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동 법」제17조제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반환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품 배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배송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구매계약서, 입금내역, 청약철회 통지서, 반품 내역, 계약 불이행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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