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소비자가 제휴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이후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수량·인도조건 또는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 후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대법원 역시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품질·수량 또는 결제 등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금액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만큼 2차 거래에서 물품 가격을 할인해 판매했다면,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