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받은 전자레인지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레인지를 할인가 9만8000원에 구입했다.
두 달여 사용해 오던 중 음식을 넣고 작동시켰는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났다.
AS 기사가 방문해 살펴본 결과 해당 하자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새 제품을 2주 정도 사용하던 중 동일 하자가 발생했다.
제조사 측은 재차 수리를 하겠다고 말하는데,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환급을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제품교환을 받고,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는 하자발생 시에 무상수리, 수리가 불가능할 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교환이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이다.
또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이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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