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받은 전자레인지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레인지를 할인가 9만8000원에 구입했다.

두 달여 사용해 오던 중 음식을 넣고 작동시켰는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났다.

AS 기사가 방문해 살펴본 결과 해당 하자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새 제품을 2주 정도 사용하던 중 동일 하자가 발생했다.

제조사 측은 재차 수리를 하겠다고 말하는데,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환급을 원하고 있다.

전자레인지(출처=PIXABAY)
전자레인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제품교환을 받고,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는 하자발생 시에 무상수리, 수리가 불가능할 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교환이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이다.

또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이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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