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 보관하던 음료수가 폭발하자, 소비자는 제조사에 차량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음료수 30캔을 구입한 뒤 이 중 2캔을 차량에 보관했다.

이후 약 한 달 뒤 차량 내에서 제품이 모두 폭발해 차량 내부가 손상됐다.

차량 앞좌석 교체 비용 등 수리비 487만3220원과 렌트비 80만 원이 발생해 제조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제품이 극심한 한파로 폭발한 것일 뿐 제조상 과실은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탄산음료, 캔 (출처=PIXABAY)
탄산음료, 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제품에 ‘얼지 않게 보관하시고’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겨울 지하 주차장에 장기간 보관한 것은 A씨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A씨가 캔을 차량에 보관한 기간 동안 이틀을 제외한 모든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였고, 차량에 캔 음료를 두면 탄산 제품의 부피가 팽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제품 폭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