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전기압력밥솥을 구입해 1년 정도 사용했다.
황금동 코팅이 돼 있는 솥의 중간 중간 공기층이 생기면서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이에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해당 솥이 워낙에 잘 벗겨지는데 구입 시에 고지했던 내용이 아니니 바꿔주는 것이고, 교환은 이번까지만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코팅이 들뜨면 벗겨 내고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후 코팅이 들떠 벗겨보니, 해당 부분만 제거되고 코팅 전체가 깨끗하게 벗기지진 않는다. A씨는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났다면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고, 유상수리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1년)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 상의 하자는 무상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유상수리만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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