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압력밥솥 하자로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TV홈쇼핑에서 전기압력밥솥을 구매해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밥이 타는 등의 하자가 있어 세 차례의 수리를 받았다.

다시 같은 하자가 재발해 업체에 연락했다.

A씨에 따르면 제품을 공장으로 보냈으나, 돌아온 밥솥은 변화가 없었다.

이에 환급을 요청하자 구형 제품으로 교환해줬다.

밥솥(출처=PIXABAY)
밥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의 잦은 하자와 관련해 보상을 받으려면 그동안의 수리 이력 등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밥이 타는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고 밥맛이 떨어진다는 주관적인 부분은 하자 여부 판단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산품 관련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수리가 불가능 하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이 불가능 할 시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동일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했을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했을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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