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압력밥솥 하자로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TV홈쇼핑에서 전기압력밥솥을 구매해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밥이 타는 등의 하자가 있어 세 차례의 수리를 받았다.
다시 같은 하자가 재발해 업체에 연락했다.
A씨에 따르면 제품을 공장으로 보냈으나, 돌아온 밥솥은 변화가 없었다.
이에 환급을 요청하자 구형 제품으로 교환해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의 잦은 하자와 관련해 보상을 받으려면 그동안의 수리 이력 등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밥이 타는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고 밥맛이 떨어진다는 주관적인 부분은 하자 여부 판단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산품 관련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수리가 불가능 하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이 불가능 할 시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동일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했을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했을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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