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의류를 구매했는데, 상품가격이 잘못됐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용 점퍼를 11만9880원 구입하고 대금은 카드로 결제했다.

배송 관련 안내문자를 받고 상담원과 통화를 한 바, 동 제품의 가격이 39만8000원인데 상품등록자의 실수로 가격을 잘못 올렸다는 것.

판매자는 동 제품을 구입하려면 추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외투, 의류, 상의, 점퍼(출처=PIXABAY)
외투, 의류, 상의, 점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추가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계약에 있어 중대한 착오에 의한 의사 표기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중대한 착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

즉, 사업자가 표기한 가격이 일반 상식을 벗어난 가격차이로 볼 수 없다면 취소는 어렴다.

예를 들면 단위를 잘못해 가격이 다르게 표시된 것이라면 상식적인 구매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착오로 인정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잘못 표기한 것은 충분히 유통될 수도 있는 가격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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