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구두의 환불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으로 구두를 구입했다.

배송된 구두를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려고 문의했더니, 업체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시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니 공지사항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고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교환과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구두 (출처=PIXABAY)
구두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돼 있더라도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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