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의 대응에 과잉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벌에 쏘여 119를 불러 병원에 갔다.
주사를 맞고 해열제 처방을 받았다. 치료비로 2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A씨가 당뇨 3급으로 합병증이 우려된다며 큰 병원에 가야한다고 했다.
A씨는 치료를 거부했으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됐고, 총 22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됐다.
A씨는 과잉진료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추가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치료를 거부한 상태에서 과잉진료였는지 확인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 기록 차트, 진료비 영수증 확보해 유관기관에 의료전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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