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상담 요망' 결과를 무시했다가 암 진단이 늦어졌다.

소비자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받았다.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 그냥 지냈다.

8개월 뒤 등이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4기 진단을 받게 됐다.

건강검진을 받고도 특별한 전화연락이 없어 추가검사를 받지 못했다며 A씨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MRI, 검진, 검사, CT, 방사선, X선, 촬영, Xray(출처=pixabay)
MRI, 검진, 검사, CT, 방사선, X선, 촬영, Xray(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았고,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검진결과를 부적절하게 통보했다고 볼 수 없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주소지로 통보하게 돼 있다.

다만, 건강검진결과가 잘못 통보됐거나, 지연 통보되거나, 통보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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