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기흉이 발생했다.

27세 여성 소비자 A씨는 과민성대장증후군, 역류성 위염으로 지속적인 정맥영양 공급을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기흉이 발생해 흉관삽입술 및 입원치료 받게 됐다.

A씨는 기흉 발생에 대해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폐, 기흉, 엑스레이, X선, 흉부(출처=PIXABAY)
폐, 기흉, 엑스레이, X선, 흉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부주의로 인한 기흉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중심정맥관은 혈관작용성 약제, 수액, 혈액의 투여를 용이하게 하고, 말초정맥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서 그 임상적 유용성이 크다.

반면 기흉, 혈흉 등 시술자의 술기와 관련된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술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처치다.

중심정맥관시 부주의로 기흉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치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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