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험사가 일반암 보험금 청구에 대해 제자리암으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결장의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받은 후, 보험사에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대장점막내암을 '제자리암'으로 분류한 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에게 '일반암' 기준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제자리암'이란 암세포가 원래 발생한 장소(상피층)에 머무르면서 다른 조직층으로의 침윤 및 악성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단계, 혹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는 암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결장(대장) 부위 해부학적 조직 특성을 이해해 세포 조직검사지를 검토한 결과, 암세포가 점막고유층까지 침범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 경우 암보험금을 인정한 대법원 사례와 동일하고, 보험사 측이 주장하는 법원 사례와는 침윤 범위에 차이가 있다.
관련 전문위원 또한, A씨 경우 대법원 판례가 더 우선시되고 해당 암은 '일반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례와 법률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보험사 측에 일반암 기준의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고, 보험사는 A씨에게 암보험금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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