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스장(체력단련장) 업체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개소 수는 2021년 1만1144개소에서 2022년 1만2669개소, 2023년 1만4773개소로 증가세에 있다.
이에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액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첨예해 합의가 어렵다.
최근에는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헬스장 구독서비스는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는 서비스다.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열에 아홉은 '계약해지' 관련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04건이다.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유형 '헬스장 구독서비스' 등장
소비자 A씨는 헬스장 구독서비스를 월 4만2900원에 계약하고 1개월 이용 후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등록된 신용카드로 3개월간 이용료가 자동 결제됐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마지막 달의 결제 대금만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해 편의성이 좋고 장기 등록 및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독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장기(다회) 계약 신중
▲계약 전 환급기준 반드시 확인, 특히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히 확인할 것
▲폐업·연락 두절 등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