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도 하지 않은 주간지를 보내며 구독료를 청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출판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초등학교 후배라고 소개한 판매원은 주소를 확인하더니 주간지를 보내왔다.
주간지와 함께 1년 구독청구서가 우송돼 업체에 확인하니 상담자를 바꿔주지 않았다.
A씨는 업체에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업체는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한 적이 없으므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을 낼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전화권유판매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 정의돼 있으며, 제11조 1항 7호에 따르면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사업자에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물품을 우송하고 위약금 요구하는 것의 부당함을 알리고 사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약금 없이 반품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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