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구독을 취소했지만 해당 월 구독료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시는 학습지를 구독하다가 1일이 되자 마자 구독 해지를 요청했다.
이미 해당 월 대금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업체는 당월 학습지가 이미 발행됐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원 대금 반환을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내용증명을 송달하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매입가 배상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