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구독을 취소했지만 해당 월 구독료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시는 학습지를 구독하다가 1일이 되자 마자 구독 해지를 요청했다.

이미 해당 월 대금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업체는 당월 학습지가 이미 발행됐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원 대금 반환을 원하고 있다.

학습지, 공부, 학습, 연필, 풀이, 수학(출처=PIXABAY)
학습지, 공부, 학습, 연필, 풀이, 수학(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내용증명을 송달하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매입가 배상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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