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 후 일부 요금 추가로 납부됐다.
소비자 A씨는 자녀의 학습지를 6년동안 구독했다.
자녀가 6학년이 되면서 시험과 학원 등으로 인해 시간이 되지 않아 5월 경 구독 해지 신청을 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은 가운데 6월, 7월에 대금이 이체됐다.
환급을 요구했더니 학원측에서는 7월 이체 대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했으나 6월분 대금은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기간행물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한다.
즉시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한다.
규정대로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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