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를 중도해지 하려고 한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학습지를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대금은 완불한 상태로, 6개월 정도 이용하던 중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해 해약하고자 한다.
계약 당시 사은품으로 노트북을 받았으나 지금은 고장이 난 상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기간행물 중도해지 시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이다.
더불어 사은품인 노트북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고장이 나 반납이 불가하다면 노트북 대금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지요청을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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