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일주일 만에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와 이를 거부한 사업자 사이에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위약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의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구독을 시작했다. 이후 일주일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계약 당시 안내받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4일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학습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A씨가 계약 당시 약정된 학습 예정일보다 6일 앞당겨 학습을 시작했으므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역시 그만큼 앞당겨져 이미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계약 해지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및 제31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만큼 해당 계약은 그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봤다.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지일 기준 잔여 할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A씨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학습 콘텐츠를 계속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실제 이용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업자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방문판매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기적인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학습지업’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위약금은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 제공 예정인 재화 등의 단위대금의 10%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위약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