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중도 해지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자녀의 방문 교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해지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상품을 권유했고, A씨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저학년인 자녀에게 방문지도가 없는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학습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64만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판단해 사업자에게 위약금 조정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온라인, 자녀, 학습 (출처=PIXABAY)
온라인, 자녀, 학습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11만5700원이라고 말했다.

A씨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사업자가 A씨에게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다.

해당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

「방문판매법」제32조 제3항에서는 계속거래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학습지업’을 기준으로, A씨는 계약 잔여기간의 이용대금 10%에 해당하는 11만5700원{월 회비 8만9000원 × 13개월(잔여기간) × 10%}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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