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용거래를 이용한 소비자가 이자율이 이벤트 기간에 안내된 것보다 높아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 증권사는 주식 신용거래융자시 이벤트 기간 중 우대금리 3.99%를 적용받거나 협의이자율 5.25%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소비자 A씨는 우대금리 적용을 받았으나 몇 개월 뒤 혜택이 종료됐고, 높은 이자율 8~9%를 적용받게 됐다.

A씨는 금융회사가 별도 통지 없이 혜택을 종료했다며 이로 인한 신용이자 차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무, 투자, 주식 (출처=PIXABAY)
재무, 투자, 주식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벤트 광고 시 우대금리 기간이 명시돼 있어 동 금리 혜택이 한시적임을 알 수 있다.

협의이자율 적용 시 6개월 뒤에는 협의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A씨 주장은 수용 불가하다.

신용거래융자는 적극적 고위험투자 성향으로 분류되며 시장이 예측과 다르게 변동될 경우 미수·반대매매 발생 등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회사별, 이용기간별 신용거래 이자율이 다양하며 협회에 공시돼 있으므로, 소비자는 동 제도를 이용하기 전 공시정보, 약관상 이용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검토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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