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헬스장이 계약서 상 '환불불가' 문구를 이유로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헬스장의 1개월 이용을 계약하고 16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다.

열흘 뒤 개인사정으로 헬스장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자, 사업자는 계약서의 ‘환불불가’ 문구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환급을 요구했다.

피트니스, 헬스 (출처=PIXABAY)
피트니스, 헬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계약서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음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반하는 계약사항으로 「동법」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위약금 10%와 이용대금을 제외한 잔여 이용대금 10만27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