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헬스장을 계약했지만 실제로 가보니 광고와 달랐다.
소비자 A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아 전단지로만 설명을 들은 헬스장에 6개월 계약을 했다.
오픈 후 가보니 전단지와 달리 굉장히 좁고, 기구 역시 좋지 않았다.
6개월 이용기간중 1달을 이용하고 해약을 요구하니 헬스장에서는 해약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단지 광고와 다른 것을 알고도 1달 정도 이용한 후 해제를 원하는 것은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이용업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관련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으로 규정돼 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제 후 총 납부 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사업자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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