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헬스장 이용권을 환불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약 2년 8개월전 피트니스센터 오픈멤버라는 혜택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날부터 1년+6개월 이용가능 조건으로 계약했다.
개인사정으로 미루다가 환급 또는 양도하려고 방문했는데 계약 후 이용가능기간이 경과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회원권만 구매하고 하루도 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는데 환급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하루도 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제 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이용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게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서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제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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