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PT(퍼스널 트레이닝) 강사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며 위약금을 부과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피트니스 사업자와 PT 30회 수강 계약(계약 1)을 체결하고 대금 165만 원을, 8개월 뒤 추가로 PT 110회 수강 계약(계약 2)을 체결하고 대금 605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1의 PT 19회, 계약 2의 6회를 수강한 상태에서 두 계약의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이유는 담당 트레이너의 2회 무단 강습 불참 등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환급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A씨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이므로 위약금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사업자 모두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담당 트레이너의 당일 수강 취소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다.
그럼에도 A씨는 담당 트레이너의 교체를 통해 수강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계약 1,2의 해지를 요청했다.
따라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려워,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자는 A씨에게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대금을 제외한 632만5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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