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PT(퍼스널 트레이닝) 강사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며 위약금을 부과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피트니스 사업자와 PT 30회 수강 계약(계약 1)을 체결하고 대금 165만 원을, 8개월 뒤 추가로 PT 110회 수강 계약(계약 2)을 체결하고 대금 605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1의 PT 19회, 계약 2의 6회를 수강한 상태에서 두 계약의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이유는 담당 트레이너의 2회 무단 강습 불참 등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환급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A씨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이므로 위약금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헬스, 트레이너, PT (출처=PIXABAY)
헬스, 트레이너, PT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사업자 모두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담당 트레이너의 당일 수강 취소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다.

그럼에도 A씨는 담당 트레이너의 교체를 통해 수강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계약 1,2의 해지를 요청했다.

따라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려워,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자는 A씨에게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대금을 제외한 632만5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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