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강습 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사업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PT 강습 계약을 체결하며 서비스 3회를 포함한 총 33회 대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했다.

사업자는 계약 시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촬영비 42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A씨는 담당 트레이너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A씨는 이번 해지가 사업자 귀책에 따른 것이라며 잔여 강습비 14회분과 위약금, 바디프로필 촬영비를 합한 총 136만3000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약속했던 바디 프로필 촬영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환불금은 약 4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헬스, PT (출처=PIXABAY)
헬스, PT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48만 원을 환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하는 사업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계약 해지에 사업자의 귀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A씨의 선택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 횟수 산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사업자는 계약 횟수를 30회로 보고 1회당 대금을 6만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서비스 3회를 포함한 33회로 계산해 1회당 5만4545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서에는 총 수강 횟수가 ‘30+3’으로 명시돼 있으며, 서비스 3회는 계약을 유지할 경우 제공되는 조건이었던 만큼 계약이 중도 해지된 상황에서는 PT 약정 횟수를 30회로 보고 단위 대금 6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바디 프로필 촬영비 42만 원은「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2조상 부가상품에 해당한다.

촬영비 지급 약속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동 기준」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대금에서 해지 의사표시 시점까지 이용한 단위 대금, 부가상품 가액,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는 A씨가 지급한 180만 원에서 19회분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48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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