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한 헬스장에서 4개월 이용권을 구입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환급 요청을 했지만, 헬스장 측은 환급은 불가능하고, 2주간의 연기만 해주겠다고 한 상태다.

런닝머신, 헬스장, 콘도, 낙상(출처=PIXABAY)
런닝머신, 헬스장, 콘도, 낙상(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제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이용업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다.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돼 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제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

사업자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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