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계약한 콘도이용권을 해약하려고 하자 위약금을 요구했다.
어느날 소비자 A씨의 집으로 콘도이용권, 회원카드, 영어회화 책자 등이 배달됐다.
회사로 연락을 취해 가져가라고 하니,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확인해보니 A씨의 부친이 노상에서 구매한 것이었다. 총 대금은 87만 원으로 6개월 할부 결제가 됐다.
업체에 해약을 요구했더니, 위약금 4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결제된 카드명세서를 확인하니 계약 후 7일이 지났는데,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건의 인도일로부터 14일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 하면 되며 청약철회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송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철회권을 행사하면 물품의 회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수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내용증명우편 사본을 첨부해 피해구제를 요청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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