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콘도 분양계약 과정에서 사업자의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대금은 시설관리비를 제외하고 297만 원이었으며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만기 시 보증금을 현금 또는 숙박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계약 체결 4년 뒤, A씨는 같은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콘도 1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분양대금은 398만 원으로, 10개월 할부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해당 호실의 등기권리증을 수령한 뒤, 해당 호실에 약 150명이 공유자로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기존 리조트 회원권 계약이 소멸된다는 점도 뒤늦게 인지했다.

A씨는 콘도 분양계약 당시 리조트 회원권이 소멸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해당 호실 역시 30명만 공동으로 소유·이용한다고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150명이 공동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며 두 계약 모두 해지를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콘도 분양계약의 입회약관(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리조트 회원권 계약이 소멸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회약관에는 해당 호실을 10분의 1 지분으로 나눠 각 30구좌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최대 300명까지 공동 소유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 건물, 분양, 공사 (출처=PIXABAY)
건설, 건물, 분양, 공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첫 번째 리조트 회원권 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번째 콘도 분양계약과 관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회원 입회금 반환은 관광사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체결한 리조트 회원권 계약은 10년간 사업자의 제휴 리조트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 약정에는 ‘본 상품은 10년 만기 반환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약금 조항이 명시돼 있다.

A씨는 콘도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리조트 회원권 계약이 소멸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주장했지만, 해당 회원권 계약은 실제로 소멸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미 이용한 객실 이용료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콘도 분양계약의 경우, A씨가 해약을 요청한 시점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로 확인돼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호실을 30명만 공동으로 소유·이용한다고 안내받았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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