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전매한 소비자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분양이 무산되자 계약금 외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B씨에게 전매했지만, B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분양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결국 분양계약이 취소됐고, 약 8000만 원의 전매이익을 잃었다.

계약 당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은 A씨는 나머지 손해액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건설, 건물, 분양, 공사 (출처=PIXABAY)
건설, 건물, 분양, 공사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 입증의 번거로움을 덜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모두 해당 예정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단은 전매 계약 상대방의 잔금 미지급으로 분양이 취소돼 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A씨는 초과 손해액인 3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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