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소비자 A씨는 한 은행과 체결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가산금리가 인접한 분양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높게 책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은행 (출처=PIXABAY)
은행, 금융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입지조건, 시공사 보증 여부,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은행이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선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 측은 인접 분양사업장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거래 은행이 합리적인 금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적정하게 산정한 경우,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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