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아파트 분양광고가 거짓이라며 건설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회사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해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그런데 광고와 달리 실제로 역사가 신설되지 않았다.
A씨는 허위 광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회사 측은 A씨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해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해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분양광고를 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므로 회사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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