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공사 계약 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한 업체와 방수 공사 계약을 맺었다. 총 공사대금은 240만 원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2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업체에 공사내역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내역서의 제출이 방수공사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민법」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개인 변심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선에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급한 금액이 전체 공사비용의 10%선임으로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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