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공사 계약 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한 업체와 방수 공사 계약을 맺었다. 총 공사대금은 240만 원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2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업체에 공사내역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했다. 

방수, 페인트, 공사, 인부(출처=PIXABAY)
방수, 페인트, 공사, 인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내역서의 제출이 방수공사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민법」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개인 변심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선에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급한 금액이 전체 공사비용의 10%선임으로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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