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 분양받은 땅이 건물부지로 사용할 수 없어 난처해했다.
소비자 A씨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B씨로부터 임야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해당 임야는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뤄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고자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소요된 비용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법」제580조,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자’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뜻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일정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하자에 해당한다.
A씨는 건물 신축을 위해 B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B씨도 알고 있었다면, A씨는 「민법」제580조에 근거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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