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안내와 달리 제공된 부가서비스를 이유로 콘도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했다.

A씨는 한 리조트 콘도 회원권 분양 계약을 960만 원에 체결하고 특전으로 1년에 통합 스키 시즌권 2매씩 5년 간 총 10매를 지급받기로 했다.

리조트의 직원으로부터 통합 스키 시즌권 1매당 약 14만 원의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셔틀 이용이 가능한 논스톱 스키 시즌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같은 해 11월 25일 리조트를 방문해 논스톱 스키 시즌권으로 교체하려하자 교체비용으로 당초 안내받았던 것과 달리 1매당 24만 원이 요구됐다.

A씨는 이를 이유로 콘도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리조트 측은 잘못된 안내에 따라 A씨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금액 1매당 10만 원, 5년 간 10매에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계약 해제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시즌권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수긍할 수 없으며, 겨울시즌이 거의 끝나갈 즈음 리조트 측이 차액 100만 원을 부담한다는 제안을 했으나 동 시즌에 계획대로 스키장을 이용할 수 없어 입은 손해가 크고, 리조트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리조트는 계약 체결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A씨에게 교체비용을 잘못 안내해 혼란을 초래한 점을 인정했다.

A씨가 논스톱 스키 시즌권으로 변경 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5년치 1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키장, 리조트 (출처=PIXABAY)
스키장, 리조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시즌권 교체비용 변경을 사유로 전체 계약을 해지하긴 어렵다고 했다.  

리조트 측이 계약에 부수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시즌권의 교체비용에 대해 A씨에게 안내한 것과 달리 청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의 주된 내용인 콘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완료된 상황에서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이 계약 당시와 달랐다는 사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리조트 담당자의 착오로 안내가 잘못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5년 간 스키 시즌권 10매의 변경비용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리조트 측은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사자들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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