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가 불법으로 건축돼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그런데 A씨 아파트의 동쪽부분과 마주보는 아파트동은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건축물 높이제한규정을 위반해 건축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A씨는 건축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건설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으나 다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불법행위에 관해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위 규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그 건축행위는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런데 수분양자는 분양된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A씨는 건설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동 법」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하는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분양회사가 아파트의 일조상황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