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차주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A씨는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한 은행과 체결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진행했다.
전세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해당 보증제도(HF 전세지킴보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대출 만기 이전에 HUG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 A씨는 은행에 대출 만기의 단기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은행 측은 전세계약 갱신 없이 만기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단기 연장 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했다.
임차인(차주)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이행청구를 예정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단기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상환보증의 연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HUG, HF, SGI 등 각 보증기관별로 상환보증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요건을 전세계약 및 대출계약 만기 이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연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대출계약 만기일부터 단기 연장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출 만기 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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