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직후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법적 '이의'에 해당할까.

상가 임차인 A씨는 매달 300만 원가량의 월세를 내며 가게를 운영해왔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자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를 6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인상 통보에 당황한 A씨는 계약이 이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며 반발했다.

임대, 렌트, 전세, 월세 (출처=PIXABAY)
임대, 렌트, 전세, 월세 (출처=PIXABAY)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1항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말한 '월세 인상 요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정당한 이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차임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식의 조건부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법상 차임증액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행사하는 권리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직후 단순히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해 이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계약 만료 직후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통보만으로는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에 해당하지 않아 상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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