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공사로 주택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하면 손해배상은 교환가치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인접 토지 소유자 B씨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하며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A씨 주택에는 바닥과 벽의 균열, 기둥 침하, 창호 뒤틀림 등이 발생했다.

특히 주택이 노후된 상태여서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해배상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다.

굴착기, 건설, 공사 (출처=PIXABAY)
굴착기, 건설, 공사 (출처=PIXABAY)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건물 수리비가 교환가치(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붕괴 위험 등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지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의 교환가치를 통상의 손해로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을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리를 통해 건물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수리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리를 진행했음에도 일부 복구가 불가능한 손상이 남아 있다면, 수리비와 별도로 교환가치 감소분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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