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사를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한 빌라에 주차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보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차장을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공간 상태가 좋지 않았다.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졌다.

「건축법」상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법적으로 의무인 점에 비춰 빌라 전세계약에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주차장의 사용가능여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민법」제109조에 따라 전세권계약 전체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명확한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므로, A씨는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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